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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려고 오셨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 포인트를 4회 분할 지급합니다.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손해보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포인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청년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차 : 13,000명
- 신청기간
- 1차 : 2024년 6월 1일 (토) ~ 6월 11일 (화) 18:00
- 2차 : 2024년 8월 1일 (목) ~ 8월 12일 (월) 18:00
- 3차 : 2024년 10월 1일 (화) ~ 10월 11일 (금) 18:00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청년이 대상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주소지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지원 자격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지원 내용
1년간 120만 원 청년복지포인트를 4회 분할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고객센터 : 1577-001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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