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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이 돌봄 때문에 걱정하세요? 맞벌이 부부, 워킹맘, 워킹대디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으로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와 함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경기민원 24 사이트 접속
      .
      • 사이트 주소 :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 메인 페이지 상단에 '경기민원 신청'>'2025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선택하세요.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민원 24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통합회원 계정을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비회원일 경우 간단한 절차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가족 돌봄 수당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정보를 포함해 입력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양육자 정보 : 신청하는 부모(부 또는 모)의 신상 정보 및 연락처
      • 아동 정보 :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자 등)
      • 돌봄 제공자 정보 : 돌봄을 수행할 친인척 또는 이웃의 정보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돌봄 수행 확인서 등

    4.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돌봄 수행 확인서 : 친인척 또는 이웃이 실제로 돌봄을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육자와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경기도 거주 여부와 아동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각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완료 후 확인

      모든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경기민원 24 내에서 신청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은 해당 월에 돌봄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 달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나 친인척의 무상 돌봄 노동 부담,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돌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지원

     

    이 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가정들은 신뢰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동을 맡기면서,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
    •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시·군

     

    다음 17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이 외에도 정부의 아이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들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돌봄 수행자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돌봄비 지원 기준 :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친인척 또는 이웃
    •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추가 지원 조건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돌봄 제공자 2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2025년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정부 기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한 서류입니다.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아동) : 신청인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한부모자격정보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장애인자격정보 : 신청인 또는 돌봄 제공자가 장애인일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첨부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들을 직접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신청인의 주소지 확인 서류입니다.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아동의 주소지 확인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 서류입니다.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자격 정보 서류입니다.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장애인 자격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신청인과 아동 또는 돌봄 제공자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양육공백 확인서류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비를 받을 수급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돌봄 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 또는 이웃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 돌봄 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제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돌봄 조력자 아동 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 제공자가 아동을 돌볼 일정과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위임장 : 돌봄 수당 신청에 대한 위임 절차를 위한 서류입니다.
    • 돌봄 조력자 가족 돌봄 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 수당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서약하는 문서입니다.
    • 돌봄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신청인과 돌봄 제공자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돌봄 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돌봄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서입니다.
    • 돌봄 활동일지 : 돌봄 활동 내역을 기록한 일지로, 실제 돌봄이 이루어진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양육공백 등 변동사항 : 양육 공백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돌봄 활동 변동 계획서 : 돌봄 계획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증빙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서류입니다.

     

     

     

     

     

     

    마무리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이 혜택을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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