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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 듣고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총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분할 지급받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 '출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개인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수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 서류

     

    공통 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유형마다 제출 서류가 다르오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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