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려고 오셨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 만기 시 720만 원(이자 별도) 및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이자 별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손해보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목돈 만드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 두배희망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집인원 : 10,000명
-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금)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청년이 대상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주소지 : 서울시 거주자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인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24년 5월 20일)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 5월 31일)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구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의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청년이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2년 간 저축 만기 시 720만 원(이자 별도)이며, 3년 간 저축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 저축액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액 | 15만 원 | ||
총 적립금 | 2년 | 720만 원 | |
3년 | 1,080만 원 |
- 선정 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재산 ②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부·모 (기혼 시 배우자) ⑨부·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 신쳥자격 적합이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발표 : 2024년 10월 15일 (화) 발표 예정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뒷자리 모두 표기(뒷자리 확인되지 않을 시 접수 제외)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게시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