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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사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취약계층들을 위해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고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접수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3.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과 통화로 동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입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수) ~ 12월 31일 (화)

     

    사용 안내

     

     

    구분 사용 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월) ~
    9월 30일 (월)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화) ~
    2025년 5월 25일 (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금) ~
    2025년 5월 25일 (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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