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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사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취약계층들을 위해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고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접수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홈페이지 이동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과 통화로 동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입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수) ~ 12월 31일 (화)
사용 안내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월) ~ 9월 30일 (월)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화) ~ 2025년 5월 25일 (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금) ~ 2025년 5월 25일 (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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