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매달 내는 월세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조건만 맞으면 월세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직장인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월세액 입력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첨부
- 회사 제출
✔ 프리랜서·자영업자 (종소세)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세액공제 항목 선택
- 월세 정보 입력
-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내역
- 신분증
✅ 월세 환급금 신청기간
신청 시기를 놓치면 환급 못 받습니다.
✔ 직장인
- 매년 1~2월 연말정산 기간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경정청구 가능
- 최대 5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
👉 예전에 못 받았다면 지금도 가능성 있습니다.
✅ 월세 환급금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실제 거주 중인 주택
✔ 소득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결제 조건
-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등 증빙 가능해야 함
👉 현금으로만 줬다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 월세 환급금이란?
월세 환급금은 정확히 말하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자나 무주택자가 낸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 최대 연 750만 원 한도
✔ 공제율 12~17% 적용
✔ 현금 환급 효과 발생
즉,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까?
예시로 보면,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공제율 17% 적용 시
👉 약 102만 원 환급 가능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 자주 놓치는 실수
- 계약자와 납부자가 다름
- 현금 지급 후 증빙 없음
- 전입신고 미실시
- 기준 초과 주택 거주
👉 이 부분만 체크해도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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