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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았지만 2024년 9월 30일 월요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2024년 9월 30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 수수료로 600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
근무시간 내에 즉시 발급되며, 최대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중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 포함 시) 4. 여권 5. 국가보훈 기본법 등록증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2.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위임장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3.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1.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2.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3.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 확인서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재외국인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1.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2.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3.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
재외국인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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