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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4

마이스탈 2024. 2. 13. 01: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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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도 상승하고 먹고살기 힘든 이 시대에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기간을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대상

    • 나이는 만 19세 ~ 39세입니다.
    • 거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필수이며, 종류는 무관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 독립 가구는 재산이 122백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는 재산 470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 홈페이지 개통 예정이오니 곧 홈페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4.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총 240만 원)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금액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5. 참여 제한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 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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