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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3. 혜택

    4. 제출 서류

    5. 전환 신청하기 전 꿀팁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만든 것이 202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입니다.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 소유는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미가입자는 개별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은행에 전환 신청합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청약 통장 기간, 금액, 납입 횟수 인정합니다.

       

      업무 취업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바로 가기입니다.

       

      상품몰 > 검색창 '주택드림' 검색
      오른쪽 상단 검색하기 > '주택드림' 검색

       

       

      혜택

       

      청년 주택드림 통장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금리 : 최대 4.5%
      • 소득공제 " 납입 금액 40%

      기존 상품과 비교하면 납입 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고, 금리는 최대 4.3%에서 최대 4.5%로 올라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소득 기준 : 미혼인 경우 연 7,000만 원, 기혼인 경우 연 1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최저 2.2%
      • 대출 한도 : 분양가의 최대 80%
      • 대출 기간 : 최대 40년 지원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추가 지원

      • 결혼 : 0.1% 금리 인하
      • 출산 : 0.5% 금리 인하
      • 다자녀 : 0.2%씩 금리 인하

      대출 신청 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있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소득확인증명서
      3. 원천징수영수증
      4.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5.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6. 각서 (양식 제공)

       

       

      전환 신청하기 전 꿀팁

       

      주택도시기금에서 권고하는 정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꿀팁은 미납회차(연체회차)를 미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 선납이나 미납회차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선납 · 미납회차 납입 횟수를 포기하고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거나 미납급 해결 후 인정일 도래했을 때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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