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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변경된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시고 학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인상
- 소득 분위
- 1 ~ 3구간 570만 원 (+50만 원)으로 지원 인상
- 4 ~ 6구간 420만 원 (+30만 원)으로 지원 인상
-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총 1,140억 원을 추가 지원 예정)
2.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 근로활동 인월을 12만 명에서 14만 명까지 2만 명 확대하고, 9구간까지 근로장학금 지원 가능
-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시간당 11,150원에서 12,220원으로 인상 (교내 근로는 최저임금 적용)
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연구 개발 (R&D) 장비를 도입 · 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상 538억 원 편성
-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 인상 (연 40억 > 50억 원), 지원대학 수 확대 (총 8개교 > 14개교)
4. 학자금 대출 예산 증액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초를 유지 (23학년도 기준 1.7%) 취업 후 상환대출 대상 9구간까지 확대
- 생활비 대출 한도를 50만 원 확대 (연 350만 원 > 400만 원) 9구간은 긴급 생계 곤란자 대출 가능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 확대
- 기초 · 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이자 면제 기간 확대 (재학 기간 > 의무상환소득 발생 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학부생,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이자가 면제 (신설)
6. 다문화 · 탈북 멘토링 확대
- 다문화, 탈북 학생과 대학생을 매칭해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
- 멘토링 인원 기존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확대, 시급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