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www.cw.or.kr/)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퇴직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고용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누락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www.cw.or.kr)는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건설사(사용자)가 퇴직공제회에 매일 일정액을 납부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고용이 짧고 잦은 이직이 일상인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퇴직공제금 적립 및 수령 지원전..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