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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 장려금 · 자녀장려금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재산 요건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신청 제외 |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문직 종사자 |
2. 자녀 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3.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ARS 전화로 신청방법 (1544-9944)
ARS 전화 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한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홈택스 홈페이지 (PC, 모바일앱)로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격요격만 해당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필요서류 제공) > 소득 · 재산 확인/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미안내사유)를 확인
3. 신청 대리
안내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하니 도움 받으셔서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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