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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서 손해 보지 마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근로 장려금 · 자녀장려금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문직 종사자

       

      2. 자녀 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3.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ARS 전화로 신청방법 (1544-9944)
        ARS 전화 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한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 홈택스 홈페이지 (PC, 모바일앱)로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자격요격만 해당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필요서류 제공) > 소득 · 재산 확인/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미안내사유)를 확인

       

      3. 신청 대리

      안내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하니 도움 받으셔서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신청 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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