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홈페이지1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trafficedu.koroad.or.kr/) 119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은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그러나 관련 교육 과정이나 자격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홈페이지(https://trafficedu.koroad.or.kr/)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정된,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한 특수목적 차량입니다.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119 소방차 및 구급차경찰차혈액운반차전기·가스 긴급복구차량 등이러한 차량들은 일반 차량과 달리 도로 통행 우선권, 신호 무시, 중앙선 침범 허용 등 특수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 2025.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