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edu.kcma.or.kr/) 현장 사고의 상당수가 기초 안전 지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는 정기적인 교육이 의무임에도 복잡한 교육 신청 절차로 인해 누락되기 쉽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cma.or.kr)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와 대상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자: 제조, 사용, 보관, 운반 등 업무 종사자관리책임자: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감독자신규 입사자 및 전입자: 입사 또는 업무 변경 6개월 이내 교육 필수안전관.. 2025. 5. 28. 이전 1 다음